TERMS
㈜코슈코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리포브셀러 영업관리규정]

1. 본 관리규정은 (주)코슈코(이하 “회사”)가 승인한 Repove Seller(이하 “판매원”)들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2. 본 관리규정은 타 규정과 함께 판매원 자격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3. 당사의 판매원들이 본 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규정을 위반 한 판매원에게 경고, 자격의 정지 및 해지 등 판매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4. 판매원은 본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준수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영업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공식 출판물, 회사 공식 홈페이지, 공문서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에 대하여 판매원은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사와 판매원간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원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상호규정을 준수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 문화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회사와 판매원간의 상호발전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제2조 적용범위  

판매원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회사에 등록된 모든 판매원으로 한다.

 

제4조 관계법률적용  

본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다.

 


제2장 판매원의 등록

 

 

제5조 판매원의 자격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제6조 등록의 제한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육, 대학생
2. 법인
3. (주)코슈코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4. 등록 당시 만 20세 미만인 자
5.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6. 등록 당시 복역 중이거나 또는 국가교도기간에 수감 중인 자
7. 외국인
8.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 및 소소된 기관에서 가입을 금지한 경우

 

※위 등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록한 판매원에 대해서 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 및 판매원으로 등록 전 관계기관의 제한으로 인한 판매원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의무가 없다.

제7조 신규 판매원의 등록

 

①모든 판매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판매원 본인의 자격만을 인정한다. 차명으로 가입한 후 타인에 대한 권리 주장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신규 판매원이란 기 등록된 판매원의 추천에 의하여 신규로 판매원 등록을 하는 자를 말하며 회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회사가 인정한 절차를 통하여 가입 할 수 있다.

 

 

제8조 판매원 자격의 승인

판매원 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한 판매원 번호(ID)를 부여받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판매원 자격 승인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제9조 판매원 자격의 의미    
회사에 등록한 판매원은 회사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 방침과 보너스 제도 및 상품구매등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판매활동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 판매원으로서 판매원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제10조 회원의 정보관리

판매원 등록 시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개별신상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출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판매원은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회사로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미통보에 미 수정에 따른 모든 책임(우편물의 반송, 고지사항 미수신 등)은 판매원 본인에게 있다.

 


제3장 판매원의 의무

 

제11조 정확한 정보숙지 및 전달의 의무

회사는 판매원 등록 시 회사의 제반 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원은 등록 후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는다.

 

제12조 성실한 판매활동의 의무

모든 판매원은 본인이 직접 상품을 사용한 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확신이 있을 때 성실하게 판매활동에 임하여 본인이 추천한 판매원 또는 본인이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에 대한 모든 판매 활동의 책임을 진다. 또한 모든 판매원은 자신이 추천한 판매원 또는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에게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제13조 교육후원 의무

모든 판매원은 본인이 추천한 판매원에 대한 성실한 교육 후원을 통하여 후원수당(이하 “보너스”를 지급 받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교육과 관리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 납세의 의무

모든 판매원은 회사의 상품판매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5조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준수의 의무  

모든 판매원은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규정에 동의함은 물론 특히‘Repove Seller 영업관리규정’에 동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판매원은 판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에 따라야 한다.

 


제4장 판매원의 자격 및 활동


제16조 판매원의 유효기간

①판매원 가입 익월부터 3개월간 본인의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판매원의 모든 자격 소멸

②마지막 구매 실적이 있는 월의 익월부터 6개월간 본인의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판매원의 모든 자격 소멸
 

제17조 청약철회에 의한 보너스 소멸

청약 철회자 본인 및 본인이 추천한 판매원의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이 철회(이하 ‘반품’이라 한다)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보너스 지급의 원인이 소멸 되므로 기 지급 받은 보너스는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교환  

‘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판매원이 구입한 상품을 구입 후 3개월 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동일 상품으로 교환요청 시 3개월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동일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제19조 판매원 명의 변경

①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

2. 상속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상속절차를 따른다.

 


제5장 판매원의 금지사항 및 판매원 자격의 직권해지

 

제20조 동의 없는 회원 등록

판매원은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직대 판매원으로 등록하는 행위 또는 보험 가입 등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등 개인정보를 받아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차명 등록 및 유인 행위 금지  

①판매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판매원으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판매원은 타 판매원에게 추천인을 변경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제안, 유도,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타 판매원에게 타회사(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등)의 사업을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제안, 유도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판매원의 차명등록 행위는 징계 및 원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추천인 변경 및 조직구축을 위해서 탈퇴 및 재가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등록제한자의 등록

판매원은 교사(교원 포함)·공무원·미성년자·학생 등 판매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등록시켜서는 아니 되며, 스스로 본 규정 제6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또는 지체 없이 탈퇴해야 한다.

 

제23조 판매원 등록 또는 판매 계약의 강요      
판매원은 상품판매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 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

판매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품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더불어 회사의 공식적 표명 이외에 본인의 임의적 해석이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

 

제25조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부과 행위

판매원은 이미 등록한 판매원과 판매원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교육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청약철회 관련 행위

①판매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품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연락두절)하는 행위 또는 반품을 억제할 목적으로 상품 사용의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
2. 본인의 동의 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3. 고의로 상품을 반품 또는 반품과 탈퇴를 동시에 하여 본인명의/차명으로 타 추천인에 등록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이 가입 할 것을 유도하는 행위
4. 타 회사 이동 등 기타 목적으로 타 회원의 반품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조직적으로 집단 반품하는 행위


제27조 무리한 구매 또는 강매

1. 판매원은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상품을 강매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직대 판매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
2. 판매원은 본인 또는 상위의 자격기준 달성 및 보너스 수령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상품을 구매하거나 직대 판매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유도 또는 부담을 주거나 강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판매원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토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사회적인 신분을 이용한 판매 행위

판매원은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자신의 직대 판매원으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유명인, 연예인 등 등록하지도 않은 자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판매원을 등록 시키거나 상품 판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회사 임직원 및 독점권 등의 사칭 행위

1. 모든 판매원은 회사와 고용·동업 관계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한다거나 임직원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판매원은 회사의 상품을 타사 상품이라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 및 지역 독점권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과대 광고 및 정보전달의무 태만

판매원은 회사의 상품 및 보너스 지급기준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아니되며, 상품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상품만 전달하고 사후관리를 방치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1조 사행심 조장 및 매출유도

판매원은 회사 보너스 지급기준을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단 시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소비자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사업을 할 수 없는 자(학생, 미성년자, 노약자, 의사·행위 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판매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판매원은 소비자 및 관련 회원에 관한 정보를 재화 등의 배송, 대금정산 등 회사의 판매원 활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대중매체 광고 및 이를 통한 판매 행위

①대중매체를 통한 회사 광고 또는 인쇄물 제작 행위 금지

 

1.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중매체 등에 회사 관련 사항이나 상품을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2.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상호·로고) 인쇄물을 제작·배포·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3. 판매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신의 사업체 건물 또는 차량 외부에 회사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플래카드, 포스터 포함), 회사의 제품명 및 로고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등에 등록할 수 없다.

 

②상품 도매행위

1. 회사의 모든 판매원은 상품을 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여야 하며,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상품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③상품 변경 및 재포장 금지

1. 판매원은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상품의 내용물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상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여 판매할 수 없다.
2. 상품 및 그 포장에 명시된 사항이나 라벨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에서 공급하는 제품을 회사의 보너스제도나 판매 방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전달 할 수 없다.

 

④ 인터넷 사이트 관련 행위 금지

1. 판매원은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 또는 판매원 모집유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회사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는 회사의 상호·로고를 회사의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회사 쇼핑몰을 복사해서도 아니 된다.
3. 미확인 정보나 불충분한 정보로 회사의 사업을 과장해서는 아니 된다.
4.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 상호 혹은 상표를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 메일 등을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상품판매가격 유지

1. 회원가 및 소비자가 이외의 비 정상적인 가격으로서 온라인 매체 또는 대면 판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 지위남용 및 교육후원의무 태만

판매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타 판매원에게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판매원의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발언 및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판매원들에 대한 교육, 성실한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 관행을 방관하거나 보너스만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회사 및 판매원에 대한 비방

판매원은 회사 및 타 판매원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 및 타 판매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판매원 권리의 양도·양수

판매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원의 자격을 음성적으로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조직 및 판매원의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금전거래 상품전달 불이행  

①판매원은 회사의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판매원은 판매(계약)이후 상품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전달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에 관한 설명 등 상품정보(사용방법 등)를 고지(설명)해야 된다.
 

제38조 회사 또는 판매원 간의 물의

판매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회사는 업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만을 주장하며 회사 업무 및 판매원의 사업을 방해하고 회사 및 위탁대리점, 행사장등에서 소란, 폭력, 폭언, 협박, 위협 등의 무력을 행사하는 행위

②금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판매원 상호 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제39조 조직 내 조직형성

판매조직 내에 별도의 목적(별도사업, 친목도모, 기타)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판매의 목적보다는 그룹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 특정 판매원들을 규합하여 직급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타 판매원에 대한 무분별한 모함

판매원은 구체적 증거 없이 타 판매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허위로 집단 서명을 제출하는 행위 또는 민원 제기 이후 오해 갈등의 해소를 이유로 징계 해제를 건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비윤리적 사업행위

판매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불륜,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 기타 남.녀 판매원 간 비윤리적 행위

위 사항은 개인적 문제에 해당되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판매원 간의 올바른 판매 문화와 질서를 흐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타 판매원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해 그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가 판매원의 자격해지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판매원 등록 및 매출과 관련하여 허위로 서류(정보)를 제출하는 행위


제42조 현금유용행위에 대한 조치

타 판매원의 현금 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체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및 자격을 해지 시킬 수 있다.

 


제6장 윤리위원회 운영 및 제재의 종류


제43조 윤리위원회 운영
회사는 올바른 영업문화 정착과 타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본 규정에 위반되었을 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징계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①윤리위원회는 회사 임직원 또는 위탁관리인(지점장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총 3인 이상으로 한다.
②징계처리과정까지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위반행위 발생 시 자료 첨부하여 접수
나. 위반 판매원에게 답변 및 소명자료 요청
다. 사실 확인 및 실태조사
라. 위반행위를 한 판매원에 결정된 제재 사항 통지(전자우편 또는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마. 판매원의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시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심각한 위기 초래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토 기간 동안 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징계가 결정되면 회사는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거나 해당 소속 대리점에 이를 공고(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회사 홈페이지 공지등을 이용한 통지)하고 제재안을 시행하며 통지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면 이의신청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판매원은 윤리위원회 심의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를 가지며 조사에 불응하고 심의를 방해하는 행위는 제재 할 수 있다.
④규정위반의 사안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징계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회사의 직권으로 제재를 즉시 가할 수 있다. 

제44조 제재의 종류

판매원에 대한 제재는 아래와 같으며 사안에 따라 다수의 제재사항을 적용 할 수 있다.

1. 자격해지 : 판매원 자격 상실
2. 보너스발생정지 : 일정기간 동안 보너스가 소멸된다.
3. 자격정지 : 판매원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
4. 보너스 지급정지 :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음(해제시 일괄 지급됨)
5. 경고 :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àRepove Seller 영업관리 규정 필독 확인서류 제출
6. 주의 :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판매원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à 영업관리 규정 필독 확인서류 제출

7. 고소,고발 : 회사 또는 판매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제45조 경고 및 주의
Repove Seller 영업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 누적 시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제7장 탈퇴 및 자격해지


제46조 판매원의 자격 정지

①판매원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법 또는 회사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회사는 판매원의 규정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경고 절차 없이 바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자격이 정지됨과 동시에 해당 판매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판매원 자격정지의 대상은 모든 판매원이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한다.

④판매원 자격이 정지된 판매원은 정지 기간 동안 판매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받으며, 세부적인 처벌항목과 처벌수위는 윤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1. 상품구매 및 판매자격 상실
2. 신규 판매원의 추천 및 후원자격 상실
3. 해당 소속대리점의 경우 회사에서 부여되는 혜택 축소

 

⑤회사는 판매원 자격을 정지함에 있어 해당 판매원은 물론 상위 판매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 사실의 사전 인지여부, 성실한 교육후원 의무, 추천인으로 관리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판매원의 상위 직급 판매원(직 상위가 아닌 직급 해당)에 대해서도 징계 할 수도 있다.

⑥가중처벌
판매원이 제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을 다시 위반 하였을 시에는 가중처벌 한다. (징계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가중 및 상위 제재 안으로 처벌 할 수 있다.) 


제47조 탈퇴

판매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통지(서면, 웹상 등)함으로써 회원자격을 탈퇴 할 수 있다. 


제48조 자격 해지(제명)

①회원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판매원등록과 관련하여 허위서류(정보)를 제출한 경우
2. 판매원들에게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

‘심각한 영업적 손실’이라 함은 회사 이미지 실추, 고의적 대량반품, 회사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소송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3. 회사의 판매원에게 타사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의 상품 또는 사업을 권유(소개, 등록유도/등록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회사는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판매원에 대해 자격정지 절차 없이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판매원 자격이 해지될 경우 판매원은 회사와의 모든 법률적 관계가 종료되며 판매원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③회사는 판매원의 자격을 해지함에 있어 해당 판매원은 물론 상위 판매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 인지여부, 성실한 교육후원의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제재의 대상이 된다.
④자격해지의 경우 자격이 해지된 해당 영업월 본인 실적에 대한 보너스만 지급되며 직대 매출에 대한 보너스는 지급되지 않는다.

제49조 판매원의 재등록

①판매원 자격갱신을 하지 않아 자동탈퇴 된 경우 탈퇴일 익일에 등록 가능하며, 자진탈퇴자의 경우 탈퇴일로부터 2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이하 ‘비 활동 기간’이라 한다.)에만 다시 판매원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비 활동 기간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회사에 있다.

②탈퇴한 판매원이 비 활동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비 활동 기간이 연장되며,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판매원 등록을 영구 거부 할 수 있다.

③‘비 활동 기간’이라 함은 탈퇴 이후에 다음과 같은 사업과 연관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1. 제20조를  위반하여 판매활동을 하는 행위
2. 회사 사업과 연관되는 교육, 홍보, 판매 및 지원(또는 후원)활동 등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

 


제8장 공고 및 규정 외 사항 


제50조 공고

회사는 올바른 영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해지를 당한 판매원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1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타 회사 등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및 적용

본 규정은 회사에서 공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적용

본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